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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분야
-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 시, 상속·증여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던 50% 세율이 폐지되어, 최고세율은 40%로 조정됩니다.
2. 복지 및 노동 분야
-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이 포함된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분야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상대평가 9등급제에서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 3월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4. 환경 및 교통 분야
- 탄소중립 목표 강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의무화됩니다.
- 드론 택시 시범 운영: 도심 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택시 서비스가 2025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5. 사회 및 기타 분야
- 청소년 SNS 사용 제한: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SNS 접속이 제한되는 정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편: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이 현대화되고 보안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형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시행 일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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