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폐지가 확정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란?

auserious 2024. 11. 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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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금융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과세 기준: 주식의 경우 5천만 원, 다른 금융 상품의 경우 2,500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세율: 기본 세율은 20%이며, 고소득 투자자에게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세금 도입을 통해 금융 시장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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