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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무엇일까요?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파면하기 어렵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여 해당 인물을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탄핵 제도의 특징
- 국회에서 시작: 탄핵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 재적 의원 일정 비율 이상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합니다.
- 권한 정지: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대상자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인물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탄핵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 일정 비율 이상이 탄핵 소추를 발의합니다.
- 국회 의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됩니다.
- 헌법재판소 송부: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송부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심리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대상자는 파면됩니다.
탄핵 사유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위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 법률 위반: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직무 유기: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를 남용한 경우
왜 탄핵 제도가 필요할까요?
탄핵 제도는 권력 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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